뉴홈 사전청약, 수방사 부지 주의사항을 알아보자!
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에 주변 시세보다 4억원 가량이 저렴해 ‘역대급 공공분양’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 ‘뉴:홈’이 19일부터 사전청약 신청을 받는다. 이 블로그에서는 뉴:홈 분양을 위한 신청과 당첨 조건, 주의점 그리고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뉴:홈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.
뉴홈 사전청약 수방사 부지 정보
1. 뉴:홈 사전청약 신청 및 주의사항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인 뉴:홈은 무주택 서민들의 ‘내집마련’을 지원하기 위해 인근 시세의 60~80%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한다. 그만큼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하다. 신청자격 부적격 등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6개월 간 다른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만큼,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. 서울 동작구 수방사 뉴홈은 총 566가구 중 255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하며, 특별공급(176가구)와 일반공급(79가구)으로 나뉜다.
2. 자산 조건 및 소득 요건 자산 요건은 주택 공급 유형과 무관하게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총 2억1550만원, 자동차는 3686만원 이하여야 한다. 소득요건은 공급 유형이나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.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(각각 51가구)은 ‘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% 이하’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70%를 우선공급한다. 나머지 30%는 월 평균 소득 130%(3인 기준 약 846만원)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.
3. 소득 및 자산 변동에 대한 주의사항 소득·자산 심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9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. 다만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 조사 과정에서 소득·자산 변동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으로 최종 확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.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후에는 소득 및 자산 추가 심사가 없다. 내년 9월15일로 예정된 본 청약(사전청약 당첨자의 동·호수 배정) 시점에 소득이 올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도, 당첨자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이다. 단, 사전청약 당첨자와 세대 구성원의 무주택여부 등은 본 청약 시점까지 변동이 없어야 한다.
4. 분양가 및 대출 관련 주의사항 및 대안 분양가는 전용면적 59㎡ 기준 8억7225만원(발코니 확장비용 제외)이다. 목돈이 부족한 이들에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나눔형 뉴:홈이 대안일 수 있다. 분양가가 3억~4억원대로 책정된 남양주 왕숙과 안양매곡, 고덕강일3단지는 26일부터 청약 일정을 시작한다.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청약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, 먼저 당첨된 것만 인정된다.
결론:
서울 동작구 수방사 뉴:홈 프로젝트는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며,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. 그러나 서민들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과 당첨 과정에서의 주의사항과 복잡한 조건들을 꼼꼼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.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뉴:홈 프로젝트에 대한 청약 일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.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내집마련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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